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분양정보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일반공급 분양정보(조합원 자격상실세대) 모집공고 다운로드

by ○★☆ 2021. 2. 19.
반응형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일반공급 분양정보(조합원 자격상실세대) 모집공고 다운로드

▒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사업개요

(1) 위치

(2) 건축규모

(3) 일반분양 세대수

74㎡A(3세대) / 74㎡B(18세대) / 84㎡A(34세대) / 84㎡B(18세대) / 84㎡C(10세대) / 84㎡D(9세대) / 84㎡E(16세대) / 84㎡F(7세대) / 84㎡G(2세대)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89세대를 총 2회에 걸쳐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단지로, 금번 공고에 모집하지 않은 세대(72세대)는 추후 별도 공고 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회차 공급예정인 72세대는 향후 입주자 모집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음.)

 

(4) 분양일정

- 2월19일(금) : 특별공급

- 2월22~23일: 1순위, 2순위

- 3월2일: 당첨자 발표

- 3월3~5일: 서류접수(우편)

- 월10~13일: 당첨자 세대방문 

 

(5) 당첨자 서류 접수 방법 및 일정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더샵송도마리나베이 단지내유치원(106동 옆위치)

 

(6) 당첨자 당첨세대 관람 방문 및 정당계약 일정

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 사전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예정

 

(7)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공급 유의사항

-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이며, 시행자인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이 사용 승인일(2020.07.13.) 완료 후, 임대 이력이 없는 공실 상태로 보유한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에서의 분양이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 후 2021.04.05.(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아파트입니다.

- 이 주택은 시행자인 센토피아송도랜드마크시티지역주택조합이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에 신탁부동산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부동산담보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사인 센토피아송도 랜드마크시티지역주택조합이고, 아시아신탁(주)은 신탁재산 범위내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89세대를 총 2회에 걸쳐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단지로, 금번 공고에 모집하지 않은 세대(72세대)는 추후 별도 공고 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착오 없으 시기 바랍니다. (※2회차 공급예정인 72세대는 향후 입주자 모집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음.)

-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의 당첨자는 세대 개방일에 현장에 방문하여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 기간 내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조합원 자격상실세대를 일반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가 완료된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발코니 비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추가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연수구)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되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가 완료된 아파트로서 분양대금을 당첨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대출제한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 안내

모집공고 다운로드

20210219.특별분양 더샵송도마리나베이.pdf
0.66MB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2.09.(화)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경우 당첨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제한: 10년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아래 내용이 잘 안 보이면 모집공고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청약예금 예치금액

■ 신청자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평면정보

- 74A 확장형

- 74A 기본형

※ 타입별 더 자세한 평면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xn--910bw5cvjs5r8d05pxojlmbt61a.com/household/plane.asp

 

반응형

댓글